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와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통한 치료계획 수립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방문을 통한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자원 연계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환자·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등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 지역과 기관을 확대해 왔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6년 통합돌봄 법 시행에 맞춰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 상태, 기능 수준,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 방문진료, 간호 방문간호,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포함)과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 지역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이번 공모에서 동일하게 운영된다. 해당 모델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영하며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협업형 참여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 외에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공모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자세한 안내와 제출 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을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가의료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의료와 돌봄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