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다.
그동안에는 주로 오프라인 방문 신청에 의존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부담이 컸지만 이번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6년 기준 총 46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장애 유형과 생활 환경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방식과 함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병행된다.
장애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어 제도 이용의 문턱도 낮아졌다.
또한, 자신의 장애 유형과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보조기기 품목 안내부터 신청 절차까지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로 기능 개선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일상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교부 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 확대를 계기로 장애인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자립 생활을 뒷받침하는 복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