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홍보 리플렛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고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 수요 증가로 염소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육 포장·가공업체 165곳과 건강원 870곳 등 총 1035개 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종업원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곳 등 총 9곳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염소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생산·유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불법도축·무허가 영업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위반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