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에서는 우영택 기획조정관이, 캐나다 측에서는 Linsey Hollett 규제운영집행국 차관보가 서명자로 참여했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유 대상 정보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및 공중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집행 ▲공급망 부족 대응 등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한다.

식약처는 이번 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양국이 신속하게 안전성 정보를 확보하고 규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공급망 부족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국·캐나다·일본·호주·브라질이 참여하는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정회원 국가인 캐나다와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MDSAP 가입 기반도 마련됐다.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5개국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어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양 기관이 보유한 규제 지식과 경험을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약정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제품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식의약 제품이 해외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