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증 체계인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 요건을 충족한 병원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기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운영 방식과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최적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도 각각의 인증 기준에 따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의 실제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직결되는 총 156개의 핵심 평가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 항목이 5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 중심의 인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개선 조치다.

복지부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인증 기준을 간소화함으로써 중소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 인증제도는 의료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관련 학회와 협회, 의료기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은 물론, 시범 조사와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종안은 지난달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병원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증 준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급성기병원 인증(본 인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사업과 정책을 다양하게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본 인증제도가 전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