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접수하며 이번 제도를 통해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고위험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고액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종사자 보호는 물론,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보험사를 공개 모집하고 18일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의료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장 한도와 보험료 구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새 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가운데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2억 원 초과분은 최대 15억 원까지 보험사가 책임지는 구조다.

전문의 1인당 연 보험료는 170만 원이지만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로 17억 원의 배상액이 산정될 경우 의료기관은 2억 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15억 원 전액이 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레지던트이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 부담, 초과 배상액은 3억 원 한도까지 보험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42만 원이며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17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로 3억 3천만 원의 배상이 발생하면 3천만 원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3억 원 전액을 보험사가 보장한다.

위 8개 진료과 레지던트가 근무하는 수련병원 중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기관은 보험 가입 대신 전공의 1인당 25만 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지난 10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은 다음달 5일이다.

환급 대상은 ‘보장 한도 3억 원 이상, 보험 효력이 2024년 12월~2025년 11월 사이 개시된 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페이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전문의 기준 연 20만 원의 최소 부담으로 15억 원의 고액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