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흡연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1급 발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5년간(2019~2023)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만 약 17조 3,758억 원이 지출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치료·보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담배회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에 금연 환경 강화와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국 의회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달 13일 세종시의회의 결의를 포함하면 총 86개 지방의회가 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전국적 지지 확산은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의안 가결은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금연 환경 조성, 흡연 피해 예방,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