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 김선민 의원실
영유아가 매일 사용하는 구강접촉 제품인 치발기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BPA 등)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젖병은 이러한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발기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치발기의 유해성분 허용기준이 젖병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납의 경우 치발기는 100mg, 젖병은 10mg으로 10배 차이가 났으며 카드뮴은 75mg 대 10mg(7.5배), 아연은 46,000mg 대 1mg으로 무려 46,000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젖병에서는 전면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BPA)가 치발기에서는 0.1mg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내분비계 교란물질도 총 함유량의 0.1% 이하까지 허용되는 실정이다.
이들 물질은 체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여 생식, 발달, 면역, 대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연구에서는 극미량의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도 지속적인 노출 시 영유아의 성장과 신경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BPA 프리(BPA Free)’ 제품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지만 치발기는 현행 기준상 여전히 BPA 함유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영유아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입에 넣는 치발기에 이런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젖병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강접촉 제품은 원천적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관리 주체의 부처가 다르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발기는 식품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품”이라며 “관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젖병 역시 산자부 소관이었으나, 영유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로 이관된 사례가 있다.
동일하게 입에 닿는 제품임에도 부처 간 관할 차이로 안전기준이 상이한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김선민 의원은 “치발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위생을 위해 끓이거나 열소독하는 과정이 많다”며 “이때 재질이 변형되거나 유해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라며 “치발기는 피부에 닿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입속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젖병이 식약처로 이관된 전례처럼, 치발기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성분 검증과 안전성 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제품의 안전은 행정 구분보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부처 간 경계를 넘어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이슈를 넘어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준 재정비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안전기준의 공백을 방치할 경우 부모의 ‘BPA 프리’ 선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