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 김윤 의원실

최근 5년간 투석 진료를 내세워 운영된 사무장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한 규모가 1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투석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보공단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은 총 9곳이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해 공단이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액을 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서울·부산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려 1147억 원이 환수 결정됐다.

이후 2023년 19억 원, 2024년 160억 원, 2025년에는 29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불법 편취 규모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투석 사무장병원 9건 가운데 7건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첫 번째 유죄 사례는 2005년 비의료인 A씨가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를 빌려 서울 2곳, 부산 1곳 등에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A씨는 동업자 B씨, C씨와 함께 자금을 조달하고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20년 이 사건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의사 A씨가 행정실장 출신 B씨에게 자신의 병원을 불법 양도했다. A씨는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만 담당하고 B씨가 병원의 재정과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운영 전반을 책임졌다. 이 역시 지난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신종 수법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이 없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불법 개설 적발에서 수사 환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단순한 편법 운영을 넘어 건보재정 누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현장에서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의 전모와 함께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 현행 제도의 허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 병원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감 무대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