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 김선민 의원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일부 기본적인 검사 항목조차 빠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지자체별 재량사업인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전국에서 단 17%만 시행되고 있어 건강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 이상 짝·홀 기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검진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기본 항목이 대거 빠져 있다.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이 제외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러한 항목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고령의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부터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검진을 통해 부족한 항목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운영 여부가 갈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자체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25개 구, 강원특별자치도 5개 시군, 대전광역시 5개 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포함한 40개 지역(17.46%)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다.

나머지 189개 시군구에서는 아예 시행되지 않아 수급권자 간 건강검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행 지역이라 해도 검사항목은 제각각 달라 서울 일부 자치구는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을 포함했지만 일부는 본인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혈액검사, 심전도, 간·신장 기능검사, C형간염, 종양표지자까지 포함하는 종합검진을 제공했으나, 다른 군은 항목이 축소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커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 계획조차 회신하지 않아 건강권 보장이 지연되고 있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에서 이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항목 편차를 해소하고, 지자체 노인건강진단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개선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라 즉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기획재정부도 예산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