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 서명옥 의원실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대지급금 제도가 낮은 징수율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10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가운데 환수된 비율은 12% 수준에 그쳤으며 430억 원 이상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금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심평원이 지급한 응급대지급금은 총 6만3569건, 약 684억30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만8335건, 약 87억4400만 원으로 환수율은 12.7%에 불과했다.
특히 상환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법적 소멸시효(3년)를 넘기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결손 처분’ 건수는 4만8867건, 금액으로는 약 430억3800만 원에 달했다. 전체 지급액의 63%가 영구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결손금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10만~50만 원 구간이 2만2889건(49억696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 원 미만 1만6886건(8억3717만 원) ▲50만~100만 원 미만 3585건(24억9282만 원) ▲100만~200만 원 미만 2051건(29억667만 원) ▲200만~300만 원 미만 917건(22억4209만 원) ▲300만~400만 원 미만 551건(19억813만 원) ▲400만~500만 원 미만 380건(16억9204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일수록 상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체납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가 7036건(88억2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년 체납은 2896건(70억4418만 원), 1~2년은 2728건(74억727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평원이 대지급금을 집행한 뒤 구상권 청구 및 상환 절차를 거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심평원이 ‘고의적 체납’로 분류한 사례도 10년간 613건에 달했다. 이는 체납자의 건강보험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기준(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3만 원 미만)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한 경우다.
낮은 징수율의 근본 원인으로는 비효율적인 체납 관리 구조가 꼽힌다. 현재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이후 금융결제원을 거쳐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 배우자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이 낮은 징수율로 인해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응급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려면 4대 사회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