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 서명옥 의원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자들이 운전적성검사를 거친 뒤에도 대부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을 받아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환자 1235명 가운데 단 4.7%(58명)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63.1%(779명)는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고 32.2%(398명)는 ‘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면허를 유지했다.
유예 판정은 면허를 유지하되 1년 뒤 재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검사에 응한 치매 환자의 95% 이상이 여전히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비슷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913명 중 95.1%(868명)가 2023년에는 1376명 중 93.5%(1286명)가 면허를 유지했다. 사실상 진단을 받고 적성검사를 치러도 대다수가 도로 위를 계속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으로 분류된 치매 환자는 총 1만8568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단 16.7%(1235명)만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다.
43.1%(8006명)는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고, 26.9%(4988명)는 사망 등으로 면허가 말소됐다. 나머지 23.3%(4339명)는 판정이 보류됐다.
결국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실제로 면허를 유지한 인원은 약 6.3%에 해당하는 117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단 적성검사에 응시한 경우, 대부분이 운전대를 계속 잡는 상황이어서 관리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한 치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통보하며 경찰은 이들을 ‘운전 적성판정 대상자’로 지정한다.
이후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적으로도 응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면허가 취소된다.
반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 자기질환기술서,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해 7명의 위원이 과반 찬성 시 운전을 허가하며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 후 재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서명옥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모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환자의 운전은 개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안전이 충돌하는 민감한 문제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