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 행위별 수가체계만으로는 의료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에 해당하는 89곳이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16곳(72.7%),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15곳(68.2%)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방의 인구 축소가 두드러진다.
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기존 행위별 수가체계(Fee-For-Service)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가 줄어드는 지방의료 환경에서는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 등 진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진료 외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보상받지 못해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는 대도시에서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42.2%, 인천은 32.2% 증가한 반면 전남은 4.9% 증가 경북은 6.4% 증가에 그쳤다.
이는 인구 집중 현상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리면서 지방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결과다.
진료량이 곧 의료기관 수익으로 이어지는 행위별 수가제만으로는 지방의료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개정안은 행위별 수가제 외에도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진료 건수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를 갖추려는 시도다.
김 의원은 “현재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다”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행위별 수가체계만으로는 지역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도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와 취약지 의료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