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213만 5,77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2조 7,920억 원을 돌려받게 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2024년도 환급대상자 수(213만 5776명)와 지급액(2조 7920억 원)은 2023년(201만 1580명, 2조 6278억 원) 대비 각각 6.2% 증가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는 190만 287명(89%)이 대상이며 지급액 2조 1352억 원(76.5%)을 차지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1616명, 지급액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층 의료비 보호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환급 대상자 중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액(808만 원)을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함에 따라 1607억 원이 미리 지급됐다.
사후 환급 대상자인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환급이 이뤄진다. 나머지 대상자는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건보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충실히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