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수입·유통 모식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 등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SNS를 통한 무허가 의약품 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 확보한 해외 직구 경로를 활용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제와 성장호르몬제 등을 구매한 뒤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유통에 나섰다.

그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약 200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에게 무허가 의약품의 종류, 용도, 가격 등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았다.

이후 해외 직구(주로 인도 사이트 이용)를 통해 수입하거나, 국내 무허가 제조·판매업자인 B씨로부터 구입한 스테로이드제와 성장호르몬제를 택배를 통해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된 의약품은 약 1억 1천만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겪는 간 독성, 호르몬 이상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도록 권장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인 간기능 개선제 등도 약 3천만 원어치를 별도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을 주로 현금으로 구매했고 택배 발송 시에는 발송자 이름과 주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단서에 따라 A씨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공급한 국내 제조·판매업자 B씨 등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일명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분류된다.

해당 약물은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질환, 간 손상 및 간암 유발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 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스테로이드제는 엄격한 품질 관리나 제조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된 것으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채널에서 입수한 스테로이드나 성장호르몬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어 “무허가 의약품의 수입 및 판매 행위는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