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다음달 11일까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올해 신규로 포함된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총 5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를 수행 중인 기관이라면 전자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 시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역량과 서비스 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개 기관에 인증이 부여됐으며 올해는 20여 개 기관이 새롭게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선정 기관 수는 접수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선정기관은 총 5개 영역, 28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는 인증 항목을 기존 32개에서 28개로 축소하고, 재가방문형과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따른 지표를 구분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품질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기관 홍보물 및 매체에 활용 가능 ▲사후 품질관리 및 교육,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전용 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수수료는 무료이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올해 달라진 인증 지표와 평가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3일 경기 화성시를 시작으로 24일 충북 청주시, 25일 광주 서구, 26일 대구 동구, 27일 강원 춘천시에서 차례로 열린다.
설명회 이후에는 신청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한 사전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알림마당 > 품질인증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품질평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