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선제 적용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개최한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산업계 애로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건의 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앞서 사전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국내 식품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성과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월 1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현장에 보다 빠르게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수입된 식품 제조용 원료의 유통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해당 원료를 다른 식품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쟁,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해지자 식약처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다른 제조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쟁이나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원료 수입이 막혀 생산 차질을 겪던 국내 식품 제조업체들이 한층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식품 산업 전반의 생산 안정성과 원료 조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개선안은 행정구역 개편이나 도로명 주소 세분화 등 행정적인 사유로 인해 영업자의 책임 없이 영업장 주소가 변경될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2만 6500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되거나 도로명 주소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주소가 행정적으로 변경되는 사례에서 사업자는 변경된 주소를 등록정보에 반영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며 행정절차는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식품 제조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입 원료 유통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불가피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까지 해소함으로써 영세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 전에 먼저 시행되는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은 철저히 확보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식품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