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 공정을 거친 비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업체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재료 없이 원형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를 거친 제품을 말한다.

이들 품목은 법상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식약처는 이에 대응하여 전국 3325개소에 이르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시범 도입하며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 782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식약처와 지자체로부터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청결 유지 ▲제품 보관·운송관리 ▲용수 사용 관리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 5개 항목을 자체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를 분석하여 위생 수준이 미흡하거나 점검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현장 재점검 및 위생관리 재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식품산업 현장의 인력 구조도 반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돼 있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로 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위생관리 교육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전략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점검 항목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오는 2027년까지 자율점검 대상 품목을 전 단순처리 농·수산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 확대 일정에 따르면 2025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2026년에는 깐마늘과 마른미역을 추가로 포함하며 2027년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해 전국 모든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순처리 식품에 대해 위생수준을 끌어올리고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먹거리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생산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식품위생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절임배추나 마른김 같은 식품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일상 속 식품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