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5년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전국 약 4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에게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구간의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과 이자가 더해져 총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50% 초과100% 이하의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 그 외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청년들의 참여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넓은 범위의 일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입 가능 대상자가 확대돼 실질적인 수혜층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계좌 관리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계좌 관리가 가능해진다.

적립 중지 신청이나 만기지급 해지 신청 등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좌 만기 해지 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이는 처음으로 만기 지급자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청년들이 수령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5월 중 사전투표와 관련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의 조기 방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시에는 복지로 및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6월부터 7월 사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이후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통장을 개설한 뒤,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매월 적립하면 된다.

본인 저축금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선택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정액으로 별도 적립된다.

복지부는 신청 청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자산형성포털 내 챗봇서비스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4년째를 맞는 해로, 최초의 만기 지급자가 나오는 상징적인 시기”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본 제도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 기반을 튼튼히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금까지 누적 약 12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정부는 2025년 신규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