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과 2025년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구매비율 등이 공개된다. 해당 자료는 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 등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며 2025년부터 의무구매 비율은 기존 1%에서 1.1%로 상향된다.
2024년 기준 전국 1024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72조 1696억 원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우선구매 비율은 1.09%로 전년 대비 0.02%p 상승해 2년 연속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중 590개 기관(57.6%)이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했으며 이는 2023년보다 1.3%p 증가한 수치다. 유
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0.83%, 지방자치단체는 0.93%, 교육청은 1.16%,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은 평균 1.30%, 지방의료원은 1.17%의 구매 비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 1.41%, 준정부기관 1.73%, 지방공기업 1.39%, 기타 공공기관 0.75%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가 우선구매 비율 상위 5위를 차지했으며 총 61개 국가기관 중 31개 기관(50.8%)이 1% 이상을 달성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2.11%), 제주특별자치도(1.25%), 인천광역시(1.07%)가 1% 이상을 기록했으며, 17개 시·도 중 1% 달성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43개 기관 중에서는 80개소(32.9%)가 1% 이상을 달성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10.64%), 경기도 수원시(4.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4.28%), 충청남도 천안시(4.26%), 광주광역시 남구(3.61%)가 기초지자체 우선구매 상위를 기록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100개 기관(51.8%)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으며 상위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2.73%), 대전광역시 교육청(2.6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1.56%), 서울특별시교육청(1.39%), 인천광역시교육청(1.3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8.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은 497개 기관 중 368개 기관(74.0%)이 1% 이상의 우선구매를 달성했으며 공기업(78.1%), 준정부기관(94.5%), 지방공기업(79.3%), 기타공공기관(66.3%) 등 전반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만이 1% 이상을 달성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국가기관에서 인쇄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E 봉투, 교육청은 사무용지류, 공기업은 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배전반과 제어장치 구매가 많았다.
복지부는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 정보를 생산시설에 제공해 판매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34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무교육, 구매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품목 발굴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9,582억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할당해 1.35%의 구매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특히 2025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원활한 우선구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