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과정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향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 모두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항암제 투여나 복부 및 골반 부위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생식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여성의 경우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 채취, 동결, 보관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난자 또는 정자 냉동 절차를 완료하고 본인이 비용을 선납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은 지난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의 위험에 직면한 이들이 향후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