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제시한 격리‧강박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복지부는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결과와 더불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격리‧강박 지침의 법령화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사 교육 강화 ▲격리‧강박실 규격과 설비 기준 마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제도화 및 관련 인력 충원 등 총 5개 항목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전국 388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경희대 수행)’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정신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격리 및 강박 조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왔다.
아울러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환경 개선 협의체’를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예지,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인권 전문가, 의료계, 당사자 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조치는 환자의 치료와 인권 모두에 깊이 연관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권보호와 치료효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조사연구,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정신의료 현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국가기관 간 협력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신건강 정책의 투명성과 인권 중심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