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시행되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다.

공표 대상에 포함된 9개 기관은 2024년 3월부터 8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거짓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기관 중 선정된 것으로 종별로는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명단 공표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명단 공표의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이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표 절차는 투명한 행정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 과정을 거쳐 공표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공표 내용은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해당 명단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총 6개월 동안 복지부를 포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재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재정을 고의로 누수시키는 거짓청구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명단 공표를 통해 제도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신뢰 강화를 위한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