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심사 제출자료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심사 필수제출 자료가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크게 축소되며 요양기관의 행정 업무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제출자료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자료 제출로 인한 행정부담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에 따라 심평원은 '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자료 요청 항목을 축소하고 통합하여, 심사에 꼭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필수 제출자료가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에서 자료 요청 시 제출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요양기관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선된 내용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지하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는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유관 단체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