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안전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88건(41.9%) ▲상해 44건(21.0%) ▲의료장비 관련 26건 ▲기타 18건 ▲검사 14건 ▲처치·시술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낙상과 상해 등 기본적인 안전사고가 전체의 63%를 차지해, 환자 이송 과정에서 기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통계는 ‘환자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각 보건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병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환자 이송 사고가 제도적으로 집계된 결과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남인순 의원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환자 이송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이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낙상 위험이 높거나 이송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진이 직접 동반해 이동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원 내 환자 이송 직무에 대해 별도의 자격조건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상당수 병원이 환자 이송 인력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수 병원이 이송 직무 관련 지침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계약직·아르바이트 인력이 전문성 없이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최소한의 교육과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환자 이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 내 환자 이송은 환자의 치료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표준 지침 제정과 교육 의무화, 병원 인증제와 연계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환자 이송 관리체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