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을 앞두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수거·검사는 학교를 비롯해 기숙사,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 품목은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집단급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10개 품목(▲부추 ▲깻잎 ▲상추 ▲참나물 ▲머위 ▲파 ▲근대 ▲치커리(잎) ▲시금치 ▲고수(잎))을 포함해 총 340건을 선정했다.

검사항목으로는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농약 성분을 비롯해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오크라톡신 등의 곰팡이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재료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적합 품목이 급식소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되며, 해당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급식소 운영자 및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생산자 및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사용 기준과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16건을 수거·검사한 바 있다. 이 중 당근(2건), 상추(2건), 셀러리, 치커리(잎), 쑥갓 등 7건이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및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속한 폐기 조치가 이루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