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면증·우울증 개선 표방 제품에서 위해성분 확인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22 15:20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검사 대상 제품 중 일부에서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제 성분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성분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과다 복용 시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신장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으로 표시된 제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는 등 표시 내용과 실제 성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의뢰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에 따라 식약처는 2025년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건수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드시 식품안전나라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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