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2월 7일부터 본격 시행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22 15:07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포폴’을 첫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했다.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셀프처방 제한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자음달 7일부터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모두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셀프처방을 한 의사는 2020년 85명에서 2024년 84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약 10만 8,325명의 마약류 취급 의사·치과의사가 활동 중이며, 제도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 5788개소와 관련 의료인 6955명에게 권고 서한과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였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처방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개선해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22일 간담회를 통해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처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인이 마약류를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문화를 확립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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