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자활급여 조기 지급...저소득층 경제 부담 완화

복지부, 급여 지급일 7일 앞당겨 24일 지급 결정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22 14:56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설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 지급일을 기존 31일에서 7일 앞당긴 24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며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은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매달 말일에 지급된다. 그러나 1월 말은 설 연휴(1월 25~30일)와 겹치면서 제수품 구입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명절 준비와 생계비 마련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조기 지급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 지급 과정에서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자활근로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2023년의 6만 9천 명에서 7만 2천 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자활급여를 전년 대비 3.7% 인상하여 참여자들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자활급여 조기 지급이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전하고 긴 명절 연휴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가 협력해 급여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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