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로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21 21:25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의료인과 약사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새로운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와 팩스 등 전통적인 통신수단에 의존하고 있어 약사와 의료인 간 실시간 소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을 지원하고 대체조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업무포털 시스템은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전화나 팩스에 비해 접근성과 실시간성이 뛰어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2025년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복지부 누리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사와 의료인 간 소통 편의를 높이고, 국민들이 의약품을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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