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방지 위해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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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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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영업자들이 적정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고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화장품 광고와 관련된 여러 금지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첫째, 광고 제목 역시 부당광고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포함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을 줄이고 광고의 신뢰성을 높인다.
둘째, ‘병원용’ 등 의약전문가가 지정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엑소좀’과 같은 인체유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넷째, ‘마이크로니들’ 등 제품 사용방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피부나이 n세 감소’와 같은 근거 없는 표현도 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금지표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제공하여 업계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된 불법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영업자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들이 적정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매 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정보 항목 내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공정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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