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발표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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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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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과 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과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가 포함되었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과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는 골 결손 부위를 채우는 치료재료로,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 시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의과 항목에서는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이 선정됐으며 복잡추나요법이 추가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복잡추나요법은 최근 진료비 증가로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항목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진료비 증가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항목은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보험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평가전략위원회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질 향상과 의료 비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도입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의 체계를 확립해 왔다.
이번 심사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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