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책설명회 개최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안전관리 체계 마련...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 포함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6 19:51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신규 지정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관련 수입검사 기준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문신용 염료는 3년, 구강관리용품은 5년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 감염 방지를 위한 무균 상태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제조국과 제조업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까지 발생하는 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금속 검사 결과가 적합한 문신용 염료는 조건부 선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무균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전 유통·판매 시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관리의 엄격함을 더했다.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기존 16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위생물수건과 같이 미생물 부적합 우려가 있는 품목은 기존 검사 주기를 유지한다.

식약처는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의 연착륙을 위해 오는 16일(서울)과 17일(과천) 두 차례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의 표시기준,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자가품질검사 주기 등의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달 12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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