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장애인연금' 최대 월 43만 2510원 지급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으로 상향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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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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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33만 4810원에서 7700원이 오른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부가급여를 합산하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각각 8만 원과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소득보장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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