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 위한 ‘e라벨’ 본격 도입

소비자 편의성과 환경 보호, 탄소 중립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3 15:02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포장지에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를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라벨은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품 포장에 제한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식품유형, 보관방법, 포장재질 등 일부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과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정보를 추가로 e라벨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QR코드만 스캔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라벨 도입으로 포장지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글자 크기가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된다. 글자 폭도 기존 90%로 유지돼 가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업계의 포장지 교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포장지 사용 감소를 통해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푸드Q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식품의 안전 정보, 영양성분,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어 영상, 외국어 정보 등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 편의성과 환경 보호를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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