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유통 및 통관단계 검사와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3 14:57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동안 선물용 및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을 제조, 조리, 판매하는 약 6,100여 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한과, 떡, 사과, 굴비,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총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15품목과 깐도라지, 양념육, 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정밀 검사한다. 수입식품 검사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광고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표현으로 광고하는 게시물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이뤄져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에도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통해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이 적발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이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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