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수술 장면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장종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2.26 14:39 의견 0
장종태 의원 / 장종태 의원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제38조의2)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촬영해야 한다.

장종태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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