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기는 평생의 청각과 언어 발달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다.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 중 약 5명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부모조차 자녀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실제로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상을 감지하고 병원을 찾는 시점은 평균 생후 30개월 전후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면 언어 발달 지연은 물론 사회성과 정서 발달 등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선천성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1-3-6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는 ▲생후 1개월 이내 청각 선별검사 ▲3개월 이내 확진검사 ▲6개월 이내 청각 재활을 의미하며, 난청 아동의 조기 개입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선별검사에서 재검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들이 재활 치료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원칙은 선천성 난청 조기 개입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재활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모든 신생아가 생후 1개월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각선별검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또는 이음향방사검사(OAE)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뤄진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정밀 청각검사(확진검사)를 통해 실제 난청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만약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각확진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후 난청으로 확진되면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 이식 ▲언어치료 등 아이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청각재활을 조기에 진행해야 한다.
재활 시기를 놓칠 경우 치료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며 언어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별-확진-재활’ 단계가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
또한, 초기 선별검사에서 정상 청력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난청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은 학령기 이전까지 경도난청, 진행성난청, 지연성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각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지원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을 이끌고 있다.
장 교수는 “선별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진검사와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난청 아동들의 사회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