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면 무료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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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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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왕절개 분만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약 22.7만 건 중 제왕절개 약 14.6만 건(64.3%), 자연분만 약 8.1만 건(35.7%)이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없었던 반면 제왕절개 분만은 총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경제적 부담이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 처리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변경 신고와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 등 일부 업무를 본원에서만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분사무소에서도 간단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업무 처리 속도가 개선되어 국민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제왕절개 진료비 전면 무료화를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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