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필수의약품 17종 신규 지정...소아백혈병 치료제·항암제 포함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29 20:00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제와 항암제 등 17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56개 품목에서 총 47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는 고환암·방광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백혈병 치료제 ‘클로파라빈 주사제’, 그리고 헌혈 과정에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가 포함됐다.
또한, 기관지염 증상 완화용 감기약인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포함되며, 이 약물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정부가 지정해 보건의료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국민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안정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10개 관계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김유미 차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국민들이 필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외에도 안정공급 기반 구축, 연구개발 지원, 안전 사용 촉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