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복지부, 제도 개선 통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 나서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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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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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되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인 승용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로 인해 생계·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고, 기존 수급자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변경된다. 이를 통해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 공제 20만 원과 소득의 30% 추가 공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노인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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