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 회수 조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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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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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제품 ‘회춘환’을 포함한 1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제조된 제품들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회수 대상 제품 중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회춘환’과 ‘천금채환’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됐다.
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도시제환소’, ‘삼성제분제환소’,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한국전통약초연구소’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제조 식품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식품 구매 시 제조업체의 영업등록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의심스러운 제품 발견 시 식약처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회수 및 처벌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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