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과대광고 주의와 안전 사용 강조, 올바른 제품 선택 권장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15 22:43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을 당부했다.

이는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의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방지하거나 이미 침착된 색소를 엷게 하여 기미·주근깨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으로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 제품은 식약처 심사(보고)를 거친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의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운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부 내 주입 방식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은 부적절하며, 이를 홍보한 광고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반 화장품처럼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은 로션, 크림, 액체, 침적마스크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공되며,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아데노신, 레티놀 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별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화장품 선택과 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광고에 의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식약처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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