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원료 사용 불가 ‘단김’ 사용 김가루 제품 회수

식품제조업체 3곳, 식품원료로 부적합한 ‘단김’ 사용 적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06 20:17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조미김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의 원인이 된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이 부족하여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 원료로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의 회수를 결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