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라탕·치킨 배달음식점 및 무인 라면 판매점 집중 점검

전국 4,800여 곳 대상 위생 관리 강화...소비기한, 보관 조건 등 철저 점검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06 20:15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치킨 등 배달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라면 판매점을 포함한 총 48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에 따라 배달 및 무인 판매 식품의 위생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건강진단 여부 ▲조리장의 위생 상태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보관 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걸친 위생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무인 판매점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 및 보관 ▲보관 온도 준수 ▲포장된 제품을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여부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주요 식중독균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는 배달음식 시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7.3조 원에서 2023년 26.4조 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라탕·양꼬치, 중식, 삼계탕·치킨·김밥 등을 분기별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무인 판매점 또한 과자, 라면, 밀키트, 커피 등 취급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카페, 무인밀키트, 무인아이스크림 매장 등의 점검을 강화했다.

올해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배달음식점 10,418곳 중 약 0.5%에 해당하는 50곳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유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모·마스크 미착용 등이 있었다. 무인매장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이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 및 무인 판매점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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