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1인 미디어 포함한 책임성 강화

언론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 자살 모방 예방 및 정신건강 보도 지침 마련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06 20:08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7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자살예방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제목에 포함하고, 자살 보도의 모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담았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는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을 제1원칙으로해 보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 보호,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는 1인 미디어의 책임도 포함되어 블로그와 SNS에서도 이 준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살 관련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위험이 커지자 자살예방 보도준칙은 1인 미디어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블로그와 SNS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자살 보도 준칙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살보도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새롭게 제안됐다.

정신질환 관련 잘못된 보도는 치료와 사회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편견 해소를 위한 올바른 보도 방식을 마련했다.

서강대학교 유현재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현직 기자,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15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와 함께 전국의 사건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사건기자세미나’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열려 자살예방 보도의 책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개선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모든 언론 매체와 국가기관, 1인 미디어에서도 준칙을 준수해 자살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QR코드를 통해 e-book 형태로 제공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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