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포장에 회사 주소 간소화 규제 개정안 행정예고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05 22:06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가 제품 포장에 회사 주소를 표시할 때 주된 제조소의 주소만 기재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모든 제조소의 주소를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수의 소재지를 가진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포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규제 부담을 대폭 줄여줄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체들은 제품 용기 및 외장에 주된 제조소의 주소만 표시하면 되어, 제품 포장 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료기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