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 세포처리시설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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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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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신고된 시설들이 인체세포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안내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검사 및 처리를 거쳐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체세포등 관리업은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검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 법적 허가를 받은 사업체이다.
이들 시설은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다양한 인체세포와 조직을 다루며,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핵심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목적 및 시설·장비·인력 기준, 법적 준수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실제 운영사례를 통해 업체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무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며 시설과 장비의 적격성 평가 기준과 단계별 평가 방법도 다룬다. 이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업계 종사자들이 안전 관리 규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업계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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