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 개정은 2015년 첫 제정, 2020년 개정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국가 차원의 영양 기준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졌다.

이번에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은 총 41종의 영양소를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와 탄수화물·단백질·지질 등 다량영양소 12종, 비타민 13종, 신규 제정된 비타민 유사 영양소 1종, 무기질 15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적정섭취비율 조정과 신규 영양소 제정이 핵심 변화로 꼽힌다.

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년에 걸쳐 국내외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총 147명 규모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영양소별 기준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문헌평가와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결과 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체위 기준을 반영해 생애주기별 영양 요구량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했다.

개정된 섭취기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 적정섭취비율의 변화다. 기존 2020 기준에서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55~65%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50~65%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30%를 유지했다. 이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이 사망률과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된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서는 콜린이 비타민 유사 영양소로 새롭게 제정됐다. 콜린은 결핍 시 간 지방 축적,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소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기준을 참고해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새롭게 설정됐다.

이와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도 조정됐다.

특히 당류와 관련한 권고 문구가 한층 강화됐다. 총당류는 기존 ‘10~20% 이내’에서 ‘20% 이내’로 정비됐고 첨가당은 ‘10% 이내 섭취’에서 ‘10% 이내 제한’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여기에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당류 섭취 저감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개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지침일 뿐 아니라, 급식관리와 국가 식품·영양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 영양관리 식품 영양표시 제도, 식생활 교육,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산업과 연구 현장에서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섭취기준은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 예방을 위한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