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10일까지 의료취약지 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현행 인정 기준이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이 된다는 지적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장비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해 왔다.
그러나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외 인정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군 지역 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설치 기준을 기존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병상이 적은 군 지역의 의료기관도 CT 장비를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취약지 내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의료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 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제도 개선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12월 10일까지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